2025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지설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지원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확인하시어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01.~12.
3. 지원단가 :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예산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비율 : 도비 60%, 시군비 10%, 자부담 30%
5. 사업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유통기반 구축, 시설장비 현대화
- 농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체험시설 보강, 프로그램 개발 등
6. 신청안내 : 2024. 04. 29.(월) ~ 05. 24.(금),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 담당 부서
7. 지원요건
구 분 | 지원요건 | |
공통 | ①운영실적 | ?운영실적 1년 이상일 것 - 작목반 등 비법인의 법인전환 경우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②사업부지 | ?보조사업자 명의의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또는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전세권?지상권 설정 - 단, 선정 후 사업개시 이전 저당권 해지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확약서 제출 시 구체적인 저당권 해지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완료까지 사업부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 | |
③자부담확보 | ?사업계획서상 자부담 확보 여부 | |
④지역농업 연계성 | ?주원료 국내산 100% 사용 및 지역 농축산물 매입여부(실적) | |
농업법인 | ⑤경영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⑥농업법인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붙임1 참고) | |
농축산물 가공업체 | ⑦지역농산물 매입실적 | ?지역농산물(도내) 계약재배 또는 매입실적 최근 2년 평균 2억원 이상 |
8. 지원제한
-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사업 정산일 기준)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는 5년간 동사업 지원 제한
**기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신청은 센터가 하니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