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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민

정형민 자문과 함께 하는 6차산업 자문단 칼럼

소속 내용이 포함되있는 표
소속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농업법인의 세제혜택

작성자
정형민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11332

올 9월 농협경제지주가 대주주가 될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와 지난 달에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는 종자회사라는 점 외에 두 회사가 갖는 공통점은 일반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라는 점이다. 일반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농업법인이 되면 세제상의 혜택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두 회사 모두 수년전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법인세 등 많은 세제혜택을 누려왔다. 그렇다면 과연 농업법인의 세제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기에 ‘농업법인’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사실상 세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률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외에도 둘 간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현물출자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해,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반드시 농업인 5인 이상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원(주주)의 사퇴·취임시 조합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주주이동이 매우 제한적인데 비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농업인 1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주주를 모집할 수 있고, 주식양수도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서 농업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정부지원,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법인 설립시 조합원 등에 대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도록 최근(’14.8.6.)에 바뀌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겠다.

이와 같이 현물출자 용이성, 농업인 확보인원 및 주주구성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간에 차이가 있지만, 금번 칼럼의 주제인 세제상 혜택에 있어서는 둘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누릴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면제가 된다. 그 뿐 아니라, 농업외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동물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분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다.

 

셋째,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양잠업 등 기타 농업외소득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의 소득세가 면제가능하고,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저율 분리과세(주민세 비부과)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14%)되는 혜택이 있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 임업용기자재 및 유기농어업자재’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농업용 양수기, 축산 악취제거기, 동력제초기 등 총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모두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15년 말까지만 적용.)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등록면허세는 2015년 말까지만 면제규정 적용).

 

위와 같이 농업법인의 세제혜택이 결코 작지 않지만,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감면받아, 절세금액을 소중한 경영자금으로 환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