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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김태용 자문과 함께 하는 6차산업 자문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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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교 회계법인 농업사업팀, 미래회계법인 농업사업팀

농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조세 개선방향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1829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조세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의 조세부담 경감과 영농의 규모화 및 축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용부동산의 양도·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증여세의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경영이양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년)에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하는 양도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을 포함하여 1과세기간에 2억원을 한도로 하고 5개 과세기간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을 제한하고 있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감면은 작물재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보상적 차원의 조세지원정책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999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조세의 감면의 형평성제고 등을 이유로 감면금액을 축소하고 있다.

2. 농업용 부동산의 농업법인 현물촐자시 양도세감면 및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및 제 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도 없이 감면하며, 농지, 초지를 제외한 농업용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현물출자 받은 농업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현물출자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농업법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본 감면 및 이월과세제도의 취지는 농업인의 농업법인출자를 원활하게 하여 농업법인의 규모화를 통한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반영한 입법취지로 볼 수 있다.

3.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하여(1명당 990 제곱 미터를 한도로 한다) 폐업을 위하여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축사용지의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포함하여 1과세기간에 2억원을 5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다.

 

본 감면규정은 2011년 7월 25일 신설된 법률로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영세·한계 축산농가의 원활한 퇴출을 통한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감면으로 볼 수 있다.

4.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정한 면적 이내의 농지·초지 및 산림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증여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 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며, 증여세의 감면한도는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본 규정은 영농자녀가 조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영농자녀의 안정된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로 볼 수 있다.

5. 농업의 경쟁력확보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필요

 

가구 당 경작면적이 농업강국과 비교하여 영세하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산업은 과거 산업개발시대 이상으로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생산의 기초자산인 농지 및 축산용 부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의 조세지원이 아니라 가구당 경작면적 확대와 농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업의 경쟁력확보는 기초자산인 농지 규모화에 바탕을 둔 기계화·전문화를 통한 원가절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감면은 영농기간이 아니라 농지 양도금액의 사용내역과 농지 매입자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금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농지 및 농업용자산 취득과 같이 농업생산에 재투자(하우스 등의 시설투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현행 농지의 대토시 5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억)없이 전액감면 함으로서 영농 규모화와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농업인이 낮은 가격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축산농가의 향후 원활한 업종전환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990평방미터 이내에 축사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축산에 종사한 기간 제한 없이 일정한 시점 이전(2010년 12월 31일 )에 개시한 축산농가에게 적용하고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농가가 축산업을 폐업하면서 해당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농업자금 상환에 양도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총 양도금액에서 영농차입금(사료대금 등의 미지급금을 포함)을 상환한 금액비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한도 없이 감면하고 차입금상환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도내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속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녀가 농업용부동산을 상속받게 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위한 계속적인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세대간 영농 이전에 따른 영농규모 축소를 막기 위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5년간 1억 원으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과 함께 1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세에 대하여서는 증여 받는 영농자녀가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시점까지 증여세를 이월하는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증여 받은 영농자녀가 일정기간(20년 이상) 동안 해당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 한 증여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