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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이용환 자문과 함께 하는 6차산업 자문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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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한국식품연구원, 창업진흥원,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우리 옛 맛을 재현한 식품임을 정부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것

작성자
이용환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1403

전통의 정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고고학에서는 전통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되고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는 문화적 요소나 특질의 집합으로 보고 있고, 인류학에서는 특정 인구집단내의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수세대 동안 전래되어 온 신앙, 관습, 가치, 행위, 지식 및 전문기술의 양상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족학에서는 전통이 문화 그 자체와 동의어로서 종종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한국전통음식에 대해서는 조선왕조 오백년 역사 속에서 꽃피어난 왕실, 반가의 화려했던 궁중음식과 일반 서민의 소박한 서민음식 그리고 고장마다 특색 있게 지켜져 내려온 향토음식을 통 털어 일컫는 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음식 및 향토음식이 산업화 내지 현대화 된 것이 전통식품일 것이다.

 

전통식품의 육성발전의 기본이 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전통식품을 국산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이라고 하였다.

 

전통식품은 여러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문화관광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따른면 전통식품을 밥류, 장류, 김치류 등 29종 2,736품목으로 분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산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현재 지정된 전통식품은 과자류, 죽류, 김치절임식품, 조미식품류 등 14개 유형에 43개 품목(농림부고시 1999-69호, ’99. 10. 8)이 지정되어 있다. 전통식품으로 품목을 지정 할 때의 기준은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어야 하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전통식품의 보전,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다.

 

전통식품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준규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품목으로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질인증 대상품목지정과 함께 규격을 제정, 고시하고 있다. 농축산전통식품의 경우에는 현재 품질인증대상품목은 한과류, 메주, 청국장, 김치류, 고추장, 된장, 간장 등 83 개품목 규격이 제정 되어 있고. 수산전통식품의 경우에는 젓갈류(30품목: 명란, 창난,오징어, 조개, 까나리, 어리굴, 갈치속, 한치, 전복 등), 죽류(6품목: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게장류(3품목: 꽃게, 민?게(돌게),참 게), 건제품(2품목: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타(6품목: 조미김, 재첩류, 고추장굴비,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등 47품목 규격이 제정 되어 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내용은 품질인증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용어의 뜻, 종류, 제품의 품질 및 시험방법(품질기준, 시험방법), 제, 가공기준(공장입지, 작업장, 보관시설, 제조설비, 자재기준, 주요공정기준), 포장(포장재, 단위포장 내용량), 표시(일괄표시사항, 표시방법, 표시금지사항), 검사(제품검사, 및 시료채취, 합격판정기준)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표준규격기준에 따라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며,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우리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199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신청하게 되면 30개 항목의 공장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심사와 표준규격에 따른 품질시험을 통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현재 농축산 전통식품의 경우는 52품목에 대하여 554 공장이 인증을 획득하였고, 수산전통식품의 경우는 24 품목에 대하여 104개 공장이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과 같은 장류, 김치류 및 한과류 등의 인증을 받은 전통식품들은 학교급식 및 군급식 납품 시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에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이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를 통한 전통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는 전통식품 문화의 계승 및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우리 땅에서 생산된 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입장에서도 신토불이의 정신을 계승하여 건강함을 유지하는 6차 산업의 종은 콘텐츠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