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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호

양민호 자문과 함께 하는 6차산업 자문단 칼럼

소속 내용이 포함되있는 표
소속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리온아이피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농업의 6차 산업화에 기술이전을 고려할 때에는.......?

작성자
양민호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1244

 

농업 현장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재배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농활용 기술은 국가(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주도로 개발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6차 산업을 시작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사업의 기초 아이템인 농산물의 재배에 관련한 기술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장에 적용되어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타겟 상품을 기획하고 가공?생산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제품을 개발, 사업화하여 6차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 이때 기술이전이라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의 사전적 의미는 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다른 쪽으로 전달하여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법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전의 정의는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 개념을 6차 산업화에 적용하여 본다면, 농식품경영체는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신규 아이템의 발굴, 첨단 농업생산물의 가공, 생산기술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이전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개발된 우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제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방식은 투입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직접 개발보다 사업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농식품경영체가 신제품 개발 및 가공 기술을 직접 개발할 경우 많은 연구개발비와 시간 소요의 부담을 직접 끌어안게 되나 연구와 실증이 완료된 외부 기술을 도입할 경우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술사업화에 많은 이점을 지닌 기술이전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고려할 부분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농식품경영체는 도입하려는 기술의 개발단계 즉 개발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통상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개발된 연구성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험실 수준의 기술개발과 검증, 연구 데이터를 성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 성과물일지라도 연구 성과를 즉시 사업화로 연계시킬 때 추가적인 양산화 연구라든지 현장 실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 연구소에서 우수한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방송 등 언론보도만을 믿고 기술이전 받았다가 사업에 바로 적용하지 못해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농식품경영체는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발굴하였을 때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와 함께 충분한 기술개발 단계와 상태, 실험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상담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함께 받는 것도 이런 위험을 회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기술검토를 마친 후 기술이전을 결정하였다면 기술이전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매입할지 아니면 독점적인 실시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비독점적 실시계약을 체결할지 등과 기술료 산정을 정액으로 할지 아니면 매출액에 상응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할지 등의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 소유 농업기술의 경우는 법률에 절차와 기술료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어 기술이전 계약이 그리 어렵지 않으나 대학,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연구성과는 기술이전 계약 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처음 기술이전을 받는 농식품경영체의 경우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기술거래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중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이런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기술이전 협상 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 받은 기술의 사업화 자금조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에 적용할 때 추가적인 양산화 연구, 금형제작과 같은 초기 시제품 제작 등에 추가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런 비용을 충당할 계획수립은 기술사업화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보증기금(기술융합센터),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술이전 사업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가용자원을 미리 확인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해 놓을 경우 보다 용이하게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