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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이용환 자문과 함께 하는 6차산업 자문단 칼럼

소속 내용이 포함되있는 표
소속 한국식품연구원, 창업진흥원,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 전통식품과 6차산업

작성자
이용환
작성일
2014-12-12
조회수
1356

전통식품의 육성 발전의 기본이 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 법 제2조에서는 전통식품을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전통식품 분류도 문화관광부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식품을 밥류, 장류, 김치류 등 29종 2,736품목으로 분류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통식품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을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현재 지정된 전통식품은 과자류, 죽류, 김치절임식품, 조미 식품류 등 16개 유형에 48개 품목(농림수산부고시 1994-55호, ’94. 09. 30)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 6차 산업과 연관된 우리의 전통식품을 분야별로 검토해 보면,

첫째 유기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유기가공식품이 있다. 친환경적이고 건강지향적인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둘째로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9년 7월 1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까지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농산물은 보성녹차, 하동녹차 등 92건, 임산물은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등 51건 그리고 수산물은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등 20건이다. 국내 지리적표시 등록건수는 163건으로 아직 미흡하지만 유럽의 경우처럼 가공품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 육성하고 있다.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에 관한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 하여야 하고,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또는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하고 있는 전통식품의 유래 및 전승계보,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 사용 용기 및 기구, 조리. 가공방법, 제품의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식품명인은 1994년부터 전통식품명인제도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56명의 명인을 지정 하였으며, 50명이 활동 중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는 전통식품명인제도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인 우수식품인증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전통식품(농산물포함)에 대한 지리적 명성 및 품질 등을 명확히 하고자 지리적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분야별 전통식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재배, 가공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인 배경과 유래, 가공, 먹거리, 문화 등과 어우러진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농촌의 체험, 관광, 서비스를 동반할 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