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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민

정형민 자문과 함께 하는 6차산업 자문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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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6차산업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작성자
정형민
작성일
2015-10-30
조회수
2150

  작물재배업 등 1차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가공 등 2차산업과 유통판매, 서비스 등 3차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6차산업이기에, 6차산업 사업자는 필연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각 거래단계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지 않고, 자기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즉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별로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거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된다.
  또한, 공급자인 6차산업 사업자는 자신이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상품, 제품 등)나 용역(체험, 관광, 유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거래를 한 후에 대금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대금 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대금 결제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이렇게 공급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비록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시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내용을 합산해서 각 거래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월합계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6차산업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가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 경우 역월(曆月)이란 달력상으로 1달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3월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역월이 된다.
  ② 거래처별로 1역월(曆月)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6차산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데, 이렇게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3) 선수금 수령 전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런데 대가를 지급하는 6차산업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렇게 선수금을 수령하기 전에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②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할부 등의 경우의 발급시기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이렇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법상의 공급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규정과는 다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는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공급 시기가 되며, 공급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시기가 된다.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수익인식기준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는 다르다. 물론 인도기준 등 일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와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수익인식시기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