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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김태용 자문과 함께 하는 6차산업 자문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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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교 회계법인 농업사업팀, 미래회계법인 농업사업팀

농산물 가공사업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6-07-28
조회수
3593
농산물 가공사업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농,축,수,임산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열을 가하는 경우에는 형질의 변화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에 해당

 

일반적으로 가열[1]을 하거나, 설탕과 혼합한 재화나 식초와 같이 발효된 것의 경우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전처리 수준의 세척, 절단, 소포장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밥, 누룽지, 보리차, 군고구마와 같이 열을 가한 경우에는 형질이 변화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순가공식품

 

형질이 변화된 재화 중 단순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은 단순하게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품에 포함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김치를 판매장 진열대에 상품의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반찬코너에서 판매하는 김치나 급식소, 식당 등에 벌크로 공급하는 형태의 포장은 단순운반을 위한 포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

 

단순가공식품은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됩니다. 사례로 두부와 유사한 묵, 한천은 단순가공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데친채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삶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데친 채소류의 데친은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 하는 열처리로 2-3분 정도 살짝 익히는 것을 말하며 삶다는 상당한 기간(5분 이상)열처리하는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끓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가공품 중 절임배추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 입니다. 절임배추는 염장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절임배추(면세)와 양념(과세)을 하나의 포장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절임배추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시장에 없는 새로운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예규 사례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시고 제품이 기존 시장에 없는 경우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단순히 건조를 위한 열을 가하는 것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