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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준

신상준 자문과 함께 하는 6차산업 자문단 칼럼

소속 내용이 포함되있는 표
소속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벤처캐피탈리스트

농식품창업과 투자금융의 활용

작성자
신상준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1012
창업초기부터 성장, 도약단계까지 기업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자금조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에게 자금조달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업자는 자금조달에 있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야하며, 각 자금조달방식에 장단점 및 자본조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농식품경영체의 경우 과거 지원 및 보조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많이 활용해왔으나, 지원 및 보조 중심의 자금 지원은 축소되고 사업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통해 자금조달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금융과 투자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을 알고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창업 자금조달 방식과 주요 특징

 

기업의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원금이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창업지원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환의무가 없다는데 있다. 지원금은 정책 및 특정목적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관별, 사업별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여 선정절차를 거쳐야하며, 자금의 사용목적 및 결과 등의 증빙절차가 수반된다. 하지만 지원금은 자금의 규모가 작고 지원 사업별 중복지원 제한이 많아 사업 초기단계 기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두 번째는 융자(대출)제도이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대출은 담보력, 신용도, 보증서 등에 따라 대출한도의 금리가 정해진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되며 기업은 금융기관에 이자와 원금의 상환의무를 갖게 된다. 융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도 정부지원을 통해 저금리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 등을 할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제도이다. 투자와 융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는 사업성을 바탕으로 투자의 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투자자(기관)는 사업성과 성장성을 판단하여 투자하며, 투자자는 기업의 주주(지분투자 시)가 되어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사업 성장정도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과 손실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투자자의 수익은 높아지며 기업의 가치가 하락 시 투자자는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자금조달방식은 기업의 상황, 사업구조 등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금조달 방식을 선택해 활용해야한다.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농식품모태펀드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농식품경영체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의 출자를 통해 농식품펀드(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운용사)을 통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된다. 16년기준 약 51, 8,325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홈페이지(http://fund.moa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애그로씨드펀드, 창업아이디어펀드, 소규모프로젝트펀드 등 창업초기 및 소규모경영체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 등을 조성하여 초기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6500억원(3) 규모의 스마트팜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농식품 기업의 ICT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투자유치시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경영체를 위해 현장코칭 및 전문가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IR)기회를 제공하는 투자설명회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농식품경영체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중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대중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제도이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 보상형 방식이다. 보상형은 투자의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유기농 사과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대중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농사를 짓고 일정기간 후 투자의 대가로 유기농 사과를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상형은 모집 금액, 대상, 사업형태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상품 및 서비스가 있는 소비재 상품관련 기업 및 소액투자 유치에 주로 활용된다. 두 번째는 증권형이다. 증권형은 대중들로부터 투자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증권형의 경우 발행금액(7억원 이하), 창업기간(7년 이내), 투자자당 투자한도 등의 제약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여 농식품경영체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16IBK증권,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3개사를 선정하여 농식품기업 크라우드펀딩 전용관(www.agrocrowd.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에게 투자유치에 필요한 법무, 세무, 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증권형 300만원 이내, 후원형 200만원 이내, 자부담 20%)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