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인증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산업 사업자 중 성장 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합니다. 3년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인증 사업자 인증 자격요건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절차
사업자 인증기준에 준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인증신청과 인증심사는 수시로 실시하되, 6차산업지원센터의 인력·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인증심사 실시
1
- 인증서신청서 제출
- 관할 시ㆍ도 내
6차산업 지원센터
2
- 인증심사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1차심사)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차심사) 한국농어촌공사
인증신청 및 심사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경영체(신청자)
인증제출 서류 작성
- - 인증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 서류
인증신청
서류제출
자격요건
적격자 방문
자격요건
적격자 방문
인증신청
서류제출
시도별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
종합적 확인 및 평가
- - 6차산업 추진여부
- - 사업성과 및 발전가능성
- - 그 밖에 다방면의 평가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
- 인증갱신
-
- -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 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6차산업 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 6차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서)
- 인증취소
-
-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